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린생활시설 위탁 관리 시 소방 점검 법적 요건 및 항목

by 배짱이관리 2025. 2. 21.

건물 소방기구 이미지

근린생활시설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소방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소방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위탁 관리 시 소방 점검 기준과 관련된 법적 요건, 점검 항목, 보고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법적 요건

근린생활시설의 소방 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점검 주기, 점검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소방 점검을 정기점검자체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해 전문 인력이 점검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건물주 또는 위탁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점검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하며, 자체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규모가 큰 경우(연면적 1,000㎡ 이상)에는 상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법정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 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유지보수 상태,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경보기,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피난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 및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 점검 결과는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며, 자체점검의 경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정기점검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소방 점검 항목

근린생활시설의 소방 점검 시에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유지보수 상태,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방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이 정상적으로 울리는지, 감지기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이 모든 구역에 고르게 들리는지 점검해야 하며, 배터리 상태와 감지기의 오작동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기의 압력 상태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굳거나 누출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소화전의 물 공급 상태와 호스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물이 원활하게 분사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특히, 소화기와 소화전은 비상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막힘 여부와 배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시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는지 테스트합니다. 또한, 소화펌프의 작동 상태와 전원 공급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전원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화펌프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수동 작동 시에도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합니다.

비상구의 문이 원활하게 열리고 닫히는지,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피난 사다리, 피난 유도등, 비상 조명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피난 통로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구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비상 조명이 정전 시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전기 배선의 노후화 여부, 누전 차단기의 작동 상태, 가스 누출 감지기의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전기 설비는 과부하나 합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스 설비는 누출 방지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보고 절차 및 법적 절차

근린생활시설의 소방 점검 후에는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관할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점검 일시,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보수 및 교체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서명 및 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작성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보고서에는 점검 일자,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보수 및 교체 내역, 소방시설관리사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수 및 교체하고, 이를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위탁 관리 시 소방 점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적 요건에 따라 점검 항목과 보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요건에 따라 정기점검과 자체점검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소방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철저히 보고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